담양묘원 개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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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묘원 묘지 개장 절차 안내】
1. 개장할 분묘 사진을 2장 찍는다.
① 묘지+비석 사진 ② 비석 사진
2. 담양군 월산면사무소(061-380-3892)를 방문한다.
→ 위 사진 2장을 제시 후 개장신고서 2부 발급
3. 계약자는 개장신고서 1부와 신분증 지참 후 광주사무실을 방문한다.
→ 분묘개장통지서 발급
4. 개장 당일 담양 묘원 직원에게 분묘개장통지서를 제출한다.
① 계약자는 필히 직원 입회하에 개장 작업을 시작한다.
② 임의로 개장을 할 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고발 조치한다.
5. 폐기물 수수료 납부
① 비석 : 3만원
② 비석+석관 : 5만원
※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묘주 관계증명서
※ 문의 : 광주사무실 062-227-7124
※ 접수처 : 광주 북구 태봉로 23,107호 광주사무실(임동성당 옆 별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담양묘원 묘지 개장 절차 안내】
1. 개장할 분묘 사진을 2장 찍는다.
① 묘지+비석 사진 ② 비석 사진
2. 담양군 월산면사무소(061-380-3892)를 방문한다.
→ 위 사진 2장을 제시 후 개장신고서 2부 발급
3. 계약자는 개장신고서 1부와 신분증 지참 후 광주사무실을 방문한다.
→ 분묘개장통지서 발급
4. 개장 당일 담양 묘원 직원에게 분묘개장통지서를 제출한다.
① 계약자는 필히 직원 입회하에 개장 작업을 시작한다.
② 임의로 개장을 할 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고발 조치한다.
5. 폐기물 수수료 납부
① 비석 : 3만원
② 비석+석관 : 5만원
※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묘주 관계증명서
※ 문의 : 광주사무실 062-227-7124
※ 접수처 : 광주 북구 태봉로 23,107호 광주사무실(임동성당 옆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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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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