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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묘원 개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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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14-12-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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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묘원 묘지 개장 절차 안내】
    1. 개장할 분묘 사진을 2장 찍는다.
      ① 묘지+비석 사진      ② 비석 사진
    2. 담양군 월산면사무소(061-380-3892)를 방문한다.
      → 위 사진 2장을 제시 후 개장신고서 2부 발급
    3. 계약자는 개장신고서 1부와 신분증 지참 후 광주사무실을 방문한다.
      → 분묘개장통지서 발급
    4. 개장 당일 담양 묘원 직원에게 분묘개장통지서를 제출한다.
      ① 계약자는 필히 직원 입회하에 개장 작업을 시작한다.
      ② 임의로 개장을 할 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고발 조치한다.
    5. 폐기물 수수료 납부
      ① 비석 : 3만원
      ② 비석+석관 : 5만원
    ※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묘주 관계증명서
    ※ 문의 : 광주사무실 062-227-7124
    ※ 접수처 : 광주 북구 태봉로 23,107호 광주사무실(임동성당 옆 별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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